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12조
제12조
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①
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(이하 "재원배분방향등"이라 한다)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(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(이하 "국가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,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「국가재정법」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. <개정 2022.3.22>②
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교육ㆍ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(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)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